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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 생활사전

2026년, 캐나다 영주권(common law)준비하기 1탄 - 무료 상담 받는 곳&서류준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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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 산지도 3년째, 그 동안 만나던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커먼로를 진행하기로 했다.

나는 캐나다에서 컬리지 또는 대학교를 나오지도, 불어성적이 있지도, 그 외 EE를 준비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, 합법적으로 계속 캐나다에서 거주하기에는 이 방법이 유일했다.

*사실 커먼로로 영주권 얻는 것에 대해 자존심(?)을 상해하거나 파트너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껴,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. 나 역시 그랬고.. 하지만 이민 상담자가 말하기를 - "혼자서 어려운 길을 선택하다가 옆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파트너도 같이 지치는 경우가 있다. 파트너만 동의한다면, 커먼로가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다"

나의 현재 상태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자면..
*워킹홀리데이 2번 사용, 비자 만료 6개월 남음
*시민권자 남자친구랑 3년째 연애, 2년째 동거중

*사무식 + 레스토랑 서버 병행 중 

커먼로(Common-law, 사실혼)와 법적 결혼(Marriage) 의 차이점 

혹시나 커먼로랑 그냥 결혼이랑 고민하거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간단히 재미나이가 알려준 요약본을 공유하겠다.

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을 4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드릴게요.

1. 성립 요건의 차이
법적 결혼: 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결혼 증명서(Marriage Certificate)가 필요하며, 법적으로 인정받는 결혼식 절차를 거쳐야 성립됩니다.
커먼로: 혼인 신고나 예식 없이, 1년 이상 지속적으로 함께 거주하며 부부와 같은 관계(Conjugal relationship)를 유지하면 연방 정부 기준으로 커먼로 지위를 얻게 됩니다.

2. 이민(IRCC) 및 영주권 신청 (차이 없음)
캐나다 이민성(IRCC)은 배우자 초청 영주권(Spousal Sponsorship)을 진행할 때 결혼한 배우자와 커먼로 파트너를 완전히 동등하게 대우합니다.

3. 세금 신고(CRA) (차이 없음)
1년 이상 동거하여 커먼로 요건을 충족했다면, 세금 신고 시 반드시 본인의 상태를 'Common-law'로 변경해야 합니다. 법적 부부와 마찬가지로 가구 합산 소득(Household income)을 기준으로 각종 세금 혜택이나 지원금이 계산됩니다.

4. 이별 시 재산 분할 (가장 큰 차이점)
재산권과 관련된 가족법은 주마다 다르며, 온타리오(Ontario) 주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
법적 결혼: 이혼 시, 결혼 기간 동안 모은 재산(특히 함께 거주하던 집)의 가치를 50:50으로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주어집니다.
커먼로: 헤어질 때 자동적인 재산 분할 권리가 없습니다. 기본적으로 본인 명의로 된 재산은 본인이 가져가게 됩니다. 상대방의 재산 형성에 기여했다는 것을 법적으로 증명해 소송을 걸 수는 있지만, 법적 부부처럼 자동으로 절반을 나눌 권리가 생기는 것은 아닙니다.

 

커먼로 준비, 혼자 할 것이냐? 이주공사 도움을 받을 것이냐?

나는 혼자 준비하기로 했다. 이주공사에 대략 가격을 물어보니 4000불 + 텍스라고 하길래..

하지만 혼자 준비한다고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것은 아니다!

바로 천사같은 KCWA 단체가 있기 때문!! 

 

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· 5075 Yonge St suite 401, North York, ON M2N 6Z4 캐나다

★★★★★ · 사회봉사단체

www.google.com

일단 이곳은 매달 무료 비자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. 워킹홀리데이부터 영주권 등등.. 다양한 주제로 누구든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.

하지만 나같은 배우자초청(common law)는? 그냥 어느 날짜든!! 가능한 날짜에 무료 상담 신청을 할 수가 있다. (즉 매달 특정 날짜에 진행하는 무료비자상담이랑 다름) 

 

*단 조건은 파트너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여야함!

그래서 난 대충 인터넷+재미나이를 통해 얻는 사전지식만 가지고 첫 상담을 받으러 갔다.
내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부터, 주의해야할 점, 그리고 이민청 사이트 접속 방법부터 로그인 방법까지..ㅋㅋ

너무너무 자세하고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머리를 쪼아리면서 나왔었다..

 

커먼로 준비 1단계 -  동거 기간 및 커먼로 성립되는 날짜 설정하기

주의해야할 것이, 지금 신청하는 동거기간이랑 세법상 동거기간이랑 동일해야한다는 점이다.

만약에, 우린 5년 이상 동거했어요~ 하고 커먼로 신청했다가, 내가 그동안 CRA에 텍스리턴은 single로 되어있었다?
그럼 이때까지 싱글로써 환급받았던 돈들, 다 소급되어서 돈 다 뱉어내야한다.. 

그래서 반드시 커먼로 신청 준비하면서 동시에 CRA에도 single을 common law로 바꿔 이민법상 커먼로와 세법상 커먼로의 날짜를 일치시켜야 한다!!

(*두 사람이 12개월 연속으로 같이 살았다는 사실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성립되므로, 영주권 신청과 별개로, CRA에 내가 직접 변경 및 텍스리턴도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받아야한다)
=> CRA에서 신분 바꾸는 방법은 맨 아래에 별도로 설명하겠다.

ps, 동거 기간이 길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.... 

 

커먼로 준비 2단계 - 각 요건 확인 및 서류 준비

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제출해야할 서류가 많지만..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'내가 어떤 서류를 낼 수 있을지 파악한 후'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. 대표적으로 4가지로 분류된다.

1. 거주증명
: 함께 1년이상 동거했다는 증명

[대표적으로 요구하는 서류] *최소 2가지 이상 제출 

  • 공동 렌트 계약서
  • 공동명의의 집보험 계약서 
  • 공동 주택 소유 증명
  • 같은 주소가 기재된 정부 발급 신분증 (예: 운전면허증)
  • 두 사람이 같이 이름찍힌 공과금 청구서(유틸리티)
  • 같은 주소로 발송된 각종 문서 (급여명세서, 휴대폰 청구서, 카드명세서, 보험 서류 등

=> 나의 경우는? 남자친구 명의의 집에 공짜로 얹혀 살았기 때문에... 렌트비를 보낸 내역도, 공동명의로 뭘 한 것도 없는 상태였다.. 

=> 그래서 대체한 것은
* 내 이름을 콘도 거주자로 등록하기
* 유틸리티 결제명의에 내이름을 배우자로 등록하기 (utility account as a co-applicant.)
*같은 주소로 발송된 문서들 모으기

(사실 이민 상담자분이,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주소가 아니라 카드 e-statement같은거는 단지 bill청구주소 이기 때문에, 거절 당할 확률도 있다고 했다..)
*이때 빌은 동거기간 동안 모든 달(Month)치를 다 제출할 필요는 없고, 동거 시작하는 달 / 중간/ 가장 최신의 것만 하나의 pdf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하면 된다) 

 

2. 경제적 공유 증명

  • 렌트비나 생활비를 분담한 은행 송금 내역(e-transfer)이나 영수증
    => 신청자 e-statement의 내역을 뽑아서 그 중 공동생활비로 쓰인 항목을 색인한 다음 옆에 간단하게 코멘트(ex, 11월 렌트비 등) 을 달아준 후 그걸 pdf파일로 보기좋게 모아 편집해야한다.
  • 공동계좌(Joint account) 개설한 후 같이 장을 보거나 외식한 것에 사용한 기록
    => 나의 경우, 조인트어카운트에서 유틸리티 자동이체 설정해두었다.
  • 보험 : 파트너 자동차보험에 본인을 secondary driver로 올리거나, 생명보험 수혜자로 서로 지정하는 방법 
  • 그 외 가계부 이런거는 거절당할 확률 높다고 들었음

*나는 지금까지 위 항목 하나도 준비 안하다가, 커먼로 영주권 신청하기 한달 전에 겨우 조인트 어카운트 하나 개설했다.. 

 

3. 관계증명

  •  지인 추천서(Reference Letter) 2장
    => 추천인 본인의 신분(이름, 연락처, 직업 등)과 두 사람을 언제부터 어떻게 알았는지, 커먼로 관계임을 보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.
  • 관계 증명 사진 20장
    => 사진은 맥시멈 20장으로 제한되며, 반드시 하나의 pdf파일로 만들어야 한다. 
    => 한 페이지당 사진을 4정 정도 넣고, 사진 밑에 짤막한 설명(날짜, 장소, 누구와 함께 있는지, 어떤 이벤트인지)를 적으면 좋다
    => 두 사람 얼굴만 꽉 찬 셀카보다는 여행 간 사진, 가족/지인들과 함께 찍은 사진, 기념일 사진 등 관계의 흐름을 보여줄 수 있는 사진이 좋다.

 

4. 신청자 신분 증명

  • **신청자의 경우
  • 여권사본, 현재 소지 중인 비자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범죄경력회보서 (영문)
    => 반드시 아포스티유(Apostille) 인증을 받아야한다. 
  • **스폰서의 경우
  • 캐나다 신분 증명서
  • 작년 NOA, 재직증명서


*기타

• 모든 서류의 파일명은 Last Name_First Name_Document Name 형식으로 통일하고, 파일 크기는 4MB 를 넘지 않게 용량을 맞추는 것이 좋다


이 글은 제 개인적인 준비 과정을 담은 것이니 가볍게 참고만 부탁드리며,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. 저도 아직 영주권 신청 준비 단계에 있고, 다음 달쯤 이 서류들로 실제 신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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